(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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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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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①소득 |
현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개선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②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③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