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 청약 가능)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청약 입지ㆍ일정
사전청약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18.9~‘19.5)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 및 주요입지 청약물량
추진일정 |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천호) |
‘21 |
7∼8월 |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인근 軍부지(0.2), 남양주진접2(1.4), 성남복정1ㆍ2(1.0), 의왕청계2(0.3), 위례(0.3) 등 |
9∼10월 |
남양주왕숙2(1.5), 남태령軍부지(0.3), 성남신촌(0.2), 성남낙생(0.8), 시흥하중(1.0), 의정부우정(1.0), 부천역곡(0.8) 등 |
11∼12월 |
남양주왕숙(2.4), 부천대장(2.0), 고양창릉(1.6), 하남교산(1.1), 과천과천(1.8/’18년 발표지구), 군포대야미(1.0), 시흥거모(2.7),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남양주양정역세권(1.3) 등 |
‘22 |
남양주왕숙(4.0), 인천계양(1.5), 고양창릉(2.5), 부천대장(1.0), 남양주왕숙2(1.0), 하남교산(2.5), 용산정비창(3.0), 고덕강일(0.5), 강서(0.3), 마곡(0.2), 은평(0.1), 고양탄현(0.6), 남양주진접2(0.9), 남양주양정역세권(1.5), 광명학온(1.1), 안양인덕원(0.3), 안양관양(0.4), 안산장상(1.2), 안양매곡(0.2), 검암역세권(1.0), 용인플랫폼시티(3.3) 등 |
*사전청약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 용산정비창은 ’22년 하반기 공급(변동가능) / ( ) 3기 신도시
*태릉CC는 ’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 발표
사전청약 주요입지·청약물량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1 |
경기 |
남양주왕숙 |
6.4 |
2 |
경기 |
고양창릉 |
4.1 |
3 |
경기 |
하남교산 |
3.6 |
4 |
경기 |
용인플랫폼시티 |
3.3 |
5 |
경기 |
부천대장 |
3.0 |
6 |
경기 |
남양주양정역세권 |
2.8 |
7 |
경기 |
기흥거모 |
2.7 |
8 |
인천 |
인천계양 |
2.6 |
9
| 경기 |
남양주왕숙2 |
2.5 |
10 |
경기 |
남양주진접2 |
2.3 |
11 |
경기 |
안산장상 |
2.2 |
12 |
경기 |
과천과천 |
1.8 |
13 |
경기 |
안산신길2 |
1.4 |
14 |
경기 |
광명학온 |
1.1 |
15 |
인천 |
검암역세권 |
1.0 |
16 |
경기 |
부천역곡 |
0.8 |
17 |
서울 |
고덕강일 |
0.5 |
18 |
서울 |
강서 |
0.3 |
19 |
경기 |
위례 |
0.3 |
20 |
서울 |
마곡 |
0.2 |
21 |
서울 |
은평 |
0.1 |
-
● 그 외 지구
그 외 지구
22 |
서울 |
용산정비창 |
3.0 |
23 |
경기 |
성남복정1,2 |
1.0 |
24 |
경기 |
시흥하중 |
1.0 |
25 |
경기 |
의정부우정 |
1.0 |
26 |
경기 |
군포대야미 |
1.0 |
27 |
경기 |
성남낙생 |
0.8 |
28 |
경기 |
고양탄현 |
0.6 |
29 |
경기 |
안양관양 |
0.4 |
30 |
경기 |
안양인덕원 |
0.3 |
31 |
경기 |
의왕청계2 |
0.3 |
32 |
서울 |
남태령군부지 |
0.3 |
33 |
서울 |
노량진역 인근군부지 |
0.2 |
34 |
경기 |
성남신촌 |
0.2 |
35 |
경기 |
안양매곡 |
0.2 |
사전청약 Q&A
Q1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Q2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Q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사전청약제’는 주택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보다 1~2년 조기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에도 본 청약과 동일한 청약요건이 적용되며, 사전청약 시점에 위치·면적·예상가·개략설계도‧본청약 시기 등이 공개되나, 최종 분양가·최종설계도 등은 본 청약 시에 확정됩니다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2021년 3만호를 사전청약할 예정이며, 대상지구 등 상세한 사항은 2021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