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필요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사업비 조달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2천 곳이나, 현재 103곳에서 추진
지난 12.16 대책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필요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결과, 서울 내 26개 사업 참여의향
‣ (개선방안)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소규모 재건축 신규 지원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모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조건인 공적임대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추되, 공적임대 대신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맞추어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 20% 공급→ 공공임대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 상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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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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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예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최대 50%까지 의무 확보 주차면수를 경감하여 조합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의무확보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하여 조합의 사업비 절감 지원
*공용주차장 건설비용은 공공에서 부담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활용)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외 범위를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 →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12.16 대책) 공공참여 + 확정지분제 + 저렴주택공급 +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금융자 금리 인하(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금리를 年 1.5%→ 年 1.2%로 인하
공공기여 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 신설(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개정)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 공공임대로 제공하면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시 도시규제 완화*
층수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지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에 부합하는 사업(조례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