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안정세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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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량 年 25만호 +α 수준 유지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3대 원칙
- 공공주도로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 구조
- 실수요자 우선공급 및 투기방지
서울 공공주택 7만호 공급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금 융자금리 인하(年 1.5%→ 1.2%)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年 1.8%)도 실시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