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 확립

(우선공급권 부여)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의 분할·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 미 부여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 부터 우선공급권 미 부여

(구역 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 준용
(전매제한기간 및 他사업 재당첨 제한)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고, 착공 후 3년 이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
-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상속, 결혼, 이혼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 가능
*타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

(상가 소유자에 대한 공급)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공급 허용

*(기존 권리가액-새로 공급받는 상가 추산액) > 최소 분양주택 추산액인 경우 등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억제 방안

(모니터링 강화 및 과열 시 지구지정제외) 언론·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들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

특히, 실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旣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 外 부동산 매입을 제한

인근지역도 개발 기대감 등으로 집값 동반상승 시 구역 병행 지정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허가대상 면적기준 관련 제도개선 추진*
*현행 법령상 허가대상 면적은 기준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등)의 10%까지만 하향조정 가능→ 일부 소규모 거래 제외가 불가피해 제도 실효성 한계

(불법행위 대응) 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단장: 부이사관급) 정규조직화 추진, 총 인력규모는 20~30명 수준으로 운영(행안부 협의완료)
*국세청·금융위·경찰‧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 강화 및 조사·수사역량 제고, 특이거래 동향 등 분석기능 강화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 강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설치→ 추후 법 통과 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 상기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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