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종부세 세율 인상(안)정보목록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과 표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지방세)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
주택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6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1% |
- |
0.1% |
1.1% |
전용면적 85m2 초과 |
1%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1~3% |
- |
0.1%~0.3% |
1.1~3.3% |
전용면적 85m2 초과 |
1~3% |
0.2% |
0.1%~0.3% |
1.3~3.5% |
9억 초과 |
전용면적 85m2 이하 |
3% |
- |
0.3% |
3.3% |
전용면적 85m2 초과 |
3% |
0.2% |
0.3% |
3.5% |
관련 링크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관련 현행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4%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개정(안)
개 정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3주택 |
12% |
4주택 이상 |
법 인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산정시 세액공제 인정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우대(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까지 인정)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의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은 5년,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5%)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로 임대한 경우, 기간별로 2~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 장기임대주택(`22.12.31까지 등록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인정되어,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가 공제됩니다.
- 장기임대주택(`18.12.31까지 취득분)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 단기(5년)/장기(8년)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외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이전에도 비과세가 인정되나, 사후 최종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