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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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13

Q법인이 6.17. 이후 건설임대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세율이 적용되는지?

법인이 세법상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대지면적 298m2이하 및 주택의 연면적 149m2 이하, ②8년 이상 임대, ③임대개시일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 등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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