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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
등록일
2020-09-14
조회
521
Q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해 등록 말소되는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이 경우 재건축 이후 임대주택 재등록 및 임대기간 합산이 불가능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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