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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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33

Q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단일 최고세율(3%, 6%)이 적용되는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년도부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시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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