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단일 최고세율(3%, 6%)이 적용되는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년도부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시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