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주택자가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1주택자가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입주권*과 유사하게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