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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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71

Q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6.17. 대책? 발표 당일 장기일반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지? 장기일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합산배제되는지?

법인이 ‘20.6.17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주택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6.18일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 세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인이 6.18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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