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이 ?6.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이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됩니다.
다만, 「7.10. 대책」에 따라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종류와 무관하게 ’18.4.1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