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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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257

Q분양권?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점에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주택 준공 이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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