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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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4914

Q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미등기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주택 상태인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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