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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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368

Q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시에는 제외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보유 중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중이라면,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시점부터 주택수에 산정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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