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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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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분류
- 갱신요구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378
Q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20. 9. 30.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 계약만료일이 '20. 9. 30.인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전인 '20. 8. 30. 0시('20. 8. 2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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