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378

Q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20. 9. 30.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 계약만료일이 '20. 9. 30.인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전인 '20. 8. 30. 0시('20. 8. 2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이전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다음글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