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