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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266
Q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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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20. 9. 30.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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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10.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예를 들어, '20. 12. 10.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예로 '20. 12. 10.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 12. 10.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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