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보상 및 이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 등, ‘21.2.9) > ㅇ (연합) 서울역 인근 쪽방촌 공공주택 계획에 토지건물주 “결사반대” |
□ 지난 2.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쪽방촌의 주변지역은 최근 고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동 사업 대상지는 재개발이 빈번히 무산되었었습니다.
특히, ‘15년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최고 층수 18층, 평균 층수 12층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쪽방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부족하여 무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 LH, SH 등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쪽방촌을 정비하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운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용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쪽방 주민의 거주 면적은 2~3배 늘어나되 임대료는 기존의 약 20%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는 어려운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쪽방주민 이외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반 주택 세입자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분들의 재정착도 고려하여 공공주택을 총 1,450호 계획하였습니다.
* 쪽방거주자 용 임대주택 1,000호, 일반주택 세입자용 임대주택 250호
□ 공공주택 건설 기간 동안 임시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공주택 부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먼저 착공되는 공공주택 부지 내에는 쪽방 주민 약 150여명, 일반주택 세입자 약 100여세대가 거주 중으로
지구 내 숙박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전세?매입임대 등을 통하여 임시 거주처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공공주택 부지 이외 지역 거주자는 임시거주 없이 공공주택 완공 후 현 거주지에서 신규 공공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건물·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ㅇ 보상과는 별도로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 지구 내 거주자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또는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공급권*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분양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가격
ㅇ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지구 외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자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실제 보상은 금년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 이후 보상기본조사를 통해
건물?토지 및 소유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ㅇ 최종 보상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이 승인(‘22년 예정)된 이후 확정?공고할 예정(’23년)이며
그 이전까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특성 상 2.5(금)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주민 공람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 2.5~2.19)
ㅇ 주민 공람에 따른 의견 수렴 이외에도 앞으로 주민설명회, 주민 협의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 서울시, 용산구, LH, SH 등과 협력하여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