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주택공급 확대로 인하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1.2.5.) > ㅇ 20년 무주택에 청약고점인데... 2.4 대책에 120만명 절망 |
□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이하, ’기존통장 가입자‘)와
‘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ㅇ 기존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ㆍ민영),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ㅇ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50만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금번 주택공급 확대방안(공공주도 3080+)’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① 85㎡(주거전용)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통장 가입자(청약예금)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예정입니다.
-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