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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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1078

Q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가 아닌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금지되지 않습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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