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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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30

Q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기존에 적용받은 종부세 합산배제는 추징되는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면 멸실 이전 임대기간이 합산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므로 임대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전에 경감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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