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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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65

Q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인하여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임대등록 말소로 인하여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직전연도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년도 종부세·재산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에 해당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 적용
참고로, 법인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 주택분 종부세 부과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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