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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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20

Q법인이 ?7.10 대책? 이후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됩니다.

다만, 7.11일 이후 등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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