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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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422

Q20. 12. 10.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예를 들어, '20. 12. 10.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예로 '20. 12. 10.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 12. 10.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20.12.10. 시행(’20.6.9.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약만료일이 '20. 12. 10.인 경우 현행과 같이 1개월 전인 '20. 11. 10. 0시 ('20. 11. 9. 24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 12. 10.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 10. 10. 0시('22. 10. 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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