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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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129

Q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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