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53

Q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이전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다음글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