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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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85

Q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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