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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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2048

Q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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