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취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2124
Q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 이전글
- 1세대의 범위는?
- 다음글
-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