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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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2124

Q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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