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789

Q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0년 귀속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이전글
소수지분(지분율 50% 미만)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지?
다음글
공동 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