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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3154
Q
소수지분(지분율 50% 미만)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지?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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