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3154

Q소수지분(지분율 50% 미만)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지?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이전글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다음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