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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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152

Q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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