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683

Q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이전글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다음글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