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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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59

Q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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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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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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