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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2567
Q
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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