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②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③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④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 주택수 판정 >
①,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