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의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대도시권(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
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안 제17조)
농어촌지역 등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한정면허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다. 시내ㆍ시외버스의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시내버스의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는 방학기간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자율성 강화(안 제33조제2항 신설)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30% 범위 내에서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완화함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한정(안 제35조의2 신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한정하고, 한정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소화물 운송 허용물품 등 규정(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부피ㆍ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전세버스의 안전운행 강화(안 별표 4)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열운행, 차량 내 여객의 음주ㆍ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아.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안 별표 4)
시내버스의 입석운행 금지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임차계약기간 완화 등(안 별표 7)
주차장의 임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완화(현 2년)하고, 무인 예약소의 경우에도 사무실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