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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4-05-23 ~ 2014-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의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대도시권(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

 

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안 제17조)

 

      농어촌지역 등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한정면허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다. 시내ㆍ시외버스의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시내버스의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는 방학기간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자율성 강화(안 제33조제2항 신설)

 

      마을버스운송사업도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30% 범위 내에서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완화함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한정(안 제35조의2 신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한정하고, 한정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소화물 운송 허용물품 등 규정(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부피ㆍ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전세버스의 안전운행 강화(안 별표 4)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열운행, 차량 내 여객의 음주ㆍ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아.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안 별표 4)

 

      시내버스의 입석운행 금지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임차계약기간 완화 등(안 별표 7)

 

      주차장의 임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완화(현 2년)하고, 무인 예약소의 경우에도 사무실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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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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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공휴일 운행횟수 조정비율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것이 나을 듯... [2014.07.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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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줄이기 [2014.07.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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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2014.07.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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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항과 관련 법적근거 없이 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설치되어 방송시설을 철거토록 종용한 단체의 법적책임 [2014.07.02] 수정 삭제
정헌근
국토부 입법예고된 신설조항 20)항의 담당자 "김창범"주무와 11:03분 경 전화통화 하였습니다 [2014.07.02] 수정 삭제
음향사
죽으라면 죽을 수 어야지 별수 있나 힘없는 영세 업자들이. [2014.06.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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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위법성및 도로교통법 49조9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29조의 개정을 법무부 [2014.06.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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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의견제시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항 ) 관련 [2014.06.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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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년동안 버스가격이 4천800만원오르고내년이면1500더오른다 누구탓인가? 총 6000만원 뻥튀기 [2014.06.27] 수정 삭제
송기영
책상에 않아 탁상 공론 마시고 나와서 실사라도 하세요 무엇이 정당한지 [2014.06.26] 수정 삭제
송기영
환경규제라는 명목으로 3사버스회사 차량가격 단 기간에 무려3~4천인상 국토부탓 [2014.06.26]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으로 인한 혼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9조(불법부착물규정)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마찰문제 를 민원제기함 [2014.06.26]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상위법령(소비자보호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여부를 법제처에 질의 [2014.06.25] 수정 삭제
지성민
왜요! 금주령도 내리시죠. [2014.06.21] 수정 삭제
종사자
남의 다리 긁는 정책으로 생존권 위협 [2014.06.21] 수정 삭제
김상기
법안 입법자 실명제와 공무원 규제개혁 부터 시작해야지 왜 국민을 죽이려 합니까 [2014.06.21] 수정 삭제
정헌근
거꾸로가는 국토부의 전세버스 방송시설규제 입법과 "자동차튜닝산업 진흥대책 " [2014.06.21]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관광버스 그리고 건전한 여행질서 [2014.06.20]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추가답변 "받았습니다.힘들내세요 [2014.06.20]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졸속입법 문제점및 관련법위반 과 종사자의 생계위협 [2014.06.20] 수정 삭제
유경희
입석금지에 관하여... [2014.06.17] 수정 삭제
조정열
대한민국의 수준 [2014.06.17]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부당성 고발에대한 국토부 답변 첨부합니다(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던 내용에대한 국토부답변임) [2014.06.17] 수정 삭제
김상기
무책임한 님들 [2014.06.17] 수정 삭제
사운드투어
졸속행정 [2014.06.17]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위법성(소비자기본법12조침해)와 국토교통위원회(박기춘의원실에통보) [2014.06.16] 수정 삭제
이일환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2014.06.16] 수정 삭제
김의수
법제21조.제85조 [2014.06.16] 수정 삭제
정성민
입법하면 피해보는것을 국가에서 보상해 줄건가요??? [2014.06.15] 수정 삭제
정성민
법이 개정 되더라도 개인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지요!! [2014.06.15] 수정 삭제
지입차
6월25일 11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 합법적인 =차량동원 전국시위를 벌입시다. [2014.06.14] 수정 삭제
지입차
가요반주기 철폐는=결국 3만여 지입차를 다죽이려는 악법이다. [2014.06.14] 수정 삭제
지입차
전세버스총량제 위한 총량제인가?/ 3만여명 지입차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2014.06.14]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소비자기본법 12조(거래의적정화)를 위반하고 있음을 제시함 [2014.06.14] 수정 삭제
장용진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올립니다 [2014.06.14] 수정 삭제
강진구
음주가무단속. [2014.06.14] 수정 삭제
정헌근
전세버스의 음주.가무 행위의 실효성 있는 근절방법제안과 입법예고 내용의 모순점 [2014.06.14] 수정 삭제
정인관
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 [2014.06.13] 수정 삭제
정헌근
현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항 신설조항 [2014.06.12] 수정 삭제
황두용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봅시다 [2014.06.12] 수정 삭제
송기영
관광버스 기사분이 이란에 글을 못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06.12] 수정 삭제
송기영
이로인해 국토부나 나라에서 불공정거래에 위반으로 다루어 질 기사 거리네요 [2014.06.12] 수정 삭제
송기영
관관버스 에서 음악을 듣지말란것은 어디에 나온 조항입니까? 전세게 어느나라도 그런법은 없습니다 [2014.06.12] 수정 삭제
송기영
법조항에 관광버스에 음향기기가 설치되어있다고 단속하란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데 무슨이유로 입법을 한단겁니까 [2014.06.12]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2014.06.12] 수정 삭제
아모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4.06.11]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2014.06.10]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2014.06.10]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2014.06.10] 수정 삭제
정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2014.06.10] 수정 삭제
신천우
입석운행차별정책 [2014.06.03] 수정 삭제
김도경
버스는 허가 해주세요 [2014.05.28] 수정 삭제
송기영
여객버스 무존건 안된다 이게 다가아니고 생존이 달린문제를 너무쉽게 발표하는거 아닌가요 [2014.05.28] 수정 삭제
신은경
입석 제한에 대한 의견 [2014.05.23] 수정 삭제
조기수
광역버스는 타 보고 입법하시는지요? [2014.05.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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