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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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94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0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내용 그동안 전세버스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을 방해했던 가요반주기와 조면시설의 규제에는 관련 수출과내수에 25년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스피커등까지 규제함은 재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는 또다른 편법과 관련산업의 황폐화및 종사자의 생계를 말살하므로써 건전한 관광산업마져 후퇴시킬수있습니다 . 규제할것은 강력하게규제하고 , 개선할것은 확실하게 설치방법등을 개선시킴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방법으로 모든 제품의 설치는 견고하고안전하게 매립형으로 설치한후 검사를 득한후 사용케하고,외부로 노출되지않게 함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분야 종사자의 생계도 유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에도 음주가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노래반주기의설치는 위법이다 . 이는 승객들에게 반주기를 이용시 승객들에게 고발토록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 안전을 위협하는 노출형 기기의 설치는 매립형으로 유도하여 장시간 여행함에 영화나 음악등을 즐길수있는 최소한의 써비스는 제공돼야함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더 많은 의견과방법은 010-5264-4953 으로 연락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