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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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9
의견제출자 강진구 등록일자 2014.06.14
제목 음주가무단속.
내용 음주가무단속 음향 조명설치 단속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철거하라고 하는 공무원님들 노래방기계는 철거할수있다고 봅니다만
그외 조명이나 음향 차에 조립되어있는 것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줬듯이 왜 많은 돈을 들여 설치했을까요 일반 노선 버스였어도 설치했을까요~!
그리고 운전자와 관광버스회사만 처벌한다고 근절될까요 ??
사용자들도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방법도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하는것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