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596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0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내용 입법예고된 20)항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외에... " 대하여 이를 고집할경우 "소비자의 관련제품을 자유로이 선택 할 권리를 " 말살할 뿐만 아니라 수준이하의 제품을 강제로 구매케하는 차량제조 회사의 강매행위의 위법사항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 일종의 수준이하의 제품을 고가에 구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심사숙고해야된다 . 선진국에서는 오디오와 비디오제품등을 차량외 부가선택 사항으로 소비자가 자유로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 설치 사용할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공간으로 남겨둔채 공장에서 차량만 출시되고 있다 . 이미 본인이 앞서 언급했듯이 안전문제만 담보되면 가요반주기와 조명을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등을 대쉬등에 매립토록 하여 불공정거래라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기능과 성능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자율구매하여 설치 사용토록 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는 설치시 외부에 돌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후 검사를 받도록 함이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010-5264-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