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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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00
의견제출자 홍지수 등록일자 2014.07.08
제목 시내버스 운행횟수 40% 감행운행 반대
내용 노사 단체협약 제10장 부칙 제2조 2항에 의거 시내버스 중공영제 실시에 따라 운전직 조합원에게 월 25일(2월은 23일) 이상 근로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행횟수 40% 상향 조정으로 감회 운행할 경우 운전자의 근로제공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며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운전종사원의 임금도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되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