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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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헌근 | 등록일자 | 2014.07.02 |
제목 | 입법예고20)항과 관련 법적근거 없이 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설치되어 방송시설을 철거토록 종용한 단체의 법적책임 | ||
내용 | 국토부의 입법예고 20)항과 관련하여 마치 확정된 입법인것 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현재 설치된 방송시설 (음향,영상)을 철거토록 종용하고, 단순히 관련 종사자및 단체,기관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토록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된 규정을 마치 당장 적용하여 단속을 하고 벌칙을 부과 하는것처럼 공문등을 발송하여 비싼돈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등을 철거토록 하는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로 차주들의 막대한 피해및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는 무지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일아야 하겠다 . 공문을 발송한 단체는 입법의 확정에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할것으로 생각되며 ,공문발송 단체가 입법예고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였음을 인지한다면 발송된 공문의 회수를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