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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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3
의견제출자
김의수
등록일자
2014.06.16
제목
법제21조.제85조
내용
행위자와방관자 어느나라 법에 도둑은 벌이 없고 도둑질을 방관한이는 벌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음주가무는 양벌제로 하면 자연스럽게 점차 없어질겄이고 음주가무가 없어지면 음향.조명은 돈을주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차량에 음향장치 단속은 법에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박근혜 대통령께서 차량 튜닝도 법으로 허용했는데 음향장치 단속이라니요.어불성설이요.코에걸며 코걸이. 귀에걸며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