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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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기영 | 등록일자 | 2014.07.16 |
제목 | 국토부의졸속입법문제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아무것도모르고 단속하는경찰 삶의터전을 버려야하나 | ||
내용 |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답변이 음향기기 장착이 불법이아니란걸 회신을 받았고 경찰청 역시도 불법부착물이 아니다
또한 음향기기를 장착하였다고 해서 단속하는것은 잘못된거라고 인정하였다 가평경찰서 이하나 경장과의 전화통화도 경찰이 지자채의 도움으로 경찰이 보조동참하여 단속하는 사항도 이제부터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될지를 검토하여 협조를 하고 소비자의 재산권 침해에 우려되는 음향기기?방송시설을 철거하라는 말은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녹음한다고 알려주고 통화내용도 녹음하여둔상태이다 국토부가 전세조합원에게 회동할시 얼마나 협박을 한건지 모르지만 완고하게 기계를 철거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각인된 상태이다 본인외 설치업계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부당한 해위에대하여 해당 답변 업무자와 관력직위에 계신분은 인정할건하고 신속한 조취를 취하시기바랍니다 철거와장착의 손실은 어마한 금액이 우려되면 이에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하셔야합니다 34천대의 철거와 재장착의 비용은 1700억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수습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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