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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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혁 | 등록일자 | 2014.07.03 |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따른 건의 | ||
내용 | 부산시의 특수한 도로여건과 준공영제 운용지역에 토.공휴일40%상향 조정하여 감회운행시 배차간격이 멀어져 이용승객의 상당한 불편은 물론이고 이로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대중교통 수단으로 그역활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의거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운전직종사원에게 월25일근로제공을 부여 하도록 명시 되어있는데 감회운행으로 근로제공 을 다하지 못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케하여 이또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이와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