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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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25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7.17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법예고 하는 한심한 국토부를 고발합니다
내용 참으로 슬프고 , 한심한 국토부 대중교통과 공직자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공개 합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 그들이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도 무르는 무지목매한 국토부에서 만든 졸속입법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참고들 하세요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동법 2조에서 정의 한대로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이말은 개인용,업무용, 영업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와 승합자동차(11인이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 국토부의 담당자는 "사업용 여객자동차.. " 라고 멋대로 적용자동차의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제는 변명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져든 모습을 고발 합니다 . 답변 일부를 공개 합니다 . 국토부장관께 보낸 진언도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1 JPG 20140717102233_국토부 답변서.jpg
첨부파일2 HWP 20140717103152_국토부장관에게 올린 진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