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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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헌근 | 등록일자 | 2014.06.16 |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위법성(소비자기본법12조침해)와 국토교통위원회(박기춘의원실에통보) | ||
내용 | 본 입법예고에 대해 생계가 걸린 많은분들이 번호 1784와1785에 종합3000회에 걸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은 이입법의 문제가 얼마나 중대함을 반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행정편의와 관련법령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입법으로 입법예고된 5월23일부터 규칙시행 예정일인 7월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아무런 일도 할수없는 막막한 현실속에서 관련종사자(설치업종사자,차주)들은 생계와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음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본인은 지난주 20)항의 불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하였고,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박기춘의원 사무실에문제점등을 열거하여 발송하였습니다.규칙시행일까지 남은 1개월동안 고통속에 하루를 보낼 관련업 종사자들은 하고싶은 의견을 박기춘의원 사무실(전화:031-572-7755 팩스:031-572-1163)로 제시하기바랍니다. 박기춘의원실에 제출한 내용 첨부. | ||
첨부파일1 | 20140616202011_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설조항 2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