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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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아모레 | 등록일자 | 2014.06.11 |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19)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여객이 차량 내에서 음주 가무를 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0)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가요반주기,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대중교통시설내에 차내음주가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전세버스에만 위 조항을 넣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합리하고 차라리 외부 hid나 외부에 부착된 시설이 타차량에 방해되는 조도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의견이지만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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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611092607_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