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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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헌근 | 등록일자 | 2014.06.10 |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 ||
내용 |
자동차관련 오디오와비디오제품을 25년동안 5대양6대주에 수출하고있는 사랍입니다 .
세월호참사를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가운데 느슨해진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에관한 각부분을 재정비함에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지나친규제와 법규제정은는 또다른 편법과 경제발전과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세버스에서의 가요반주기와 지난친조명시설은 많은사람들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을 방해하였음에 당연하 규제돼야합니다. 하지만 긴 여행동안 버스내에서 영화를감상하고 , 음악을 듣는 자유까지 규제함은 관련산업을 황폐화 시킬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생계를 빼앗아버리는 지나친 규제라 생각됨에 , 안전을 위협하지 않게 오디오,비디오및 관련 기기들을 안전,견고하게 외부로 노출되지않토록 설치후 검사를 득한후 사용케하여 관련 종사자및 관련산업이 위축되지않게 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 필요하다면 25년동안 자동차 오디오 비디오 수출과내수 그리고 설치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관계자에게 안전과 산업발전및 종사자의 생계등에대한 의견을 갖고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010-5264-4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