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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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3
의견제출자 송기영 등록일자 2014.06.12
제목 이로인해 국토부나 나라에서 불공정거래에 위반으로 다루어 질 기사 거리네요
내용 메이커차량에 부착해나오는건 된다고하니 그게 불공정이지 머가 불공정입니까
왜 메이커 조명은 된다는 것입니까
그조명은 안움직이니 안뛰어 논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천년을 가지고 놀이문화를 지금와서 규제를 한다고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바꾸시려면 윤회를 여러번 하시고나며 그때는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메이커 차량에 제품으로 음주가무를 하다 단속되면 그때는 누구한테다 책임을 물것입니까?
업주?운전자?메이커회사?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는 머라고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메이커 제품도 안되니 달지말라고 하실겁니까
메이커 조명도 안되니 달지말라고 할겁니까
그리하면 어느 누가 2억원하는 버스를 사서 관광합니까
관광버스를 누가할까요?
참으로 한심들 하십니다
앉아서 탁상공론 마시고 발로뛰어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이치에 맞게 입법하세요